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때문에 기업인 어렵다"

2018-11-15 13:33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최저임금·외국인 근로자 쿼터 제도 개선 건의
이재갑 장관 "정부도 합리적인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로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이 장관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대다수의 초과근로는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이라며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며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논의한다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졌으니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한 후 통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올해 4만2300명에서 내년 6만6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력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