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때문에 기업인 어렵다"
2018-11-15 13:33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최저임금·외국인 근로자 쿼터 제도 개선 건의
이재갑 장관 "정부도 합리적인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
이재갑 장관 "정부도 합리적인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로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대다수의 초과근로는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이라며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며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한 후 통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올해 4만2300명에서 내년 6만6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력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