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환은행 탈세방조, 배후 수사하라" 고발
2018-11-13 16:23
시민단체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4200억원대에 달하는 국세를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앤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뇌물)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업무상 횡령 배임) 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발 배경에 대해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이용해 4124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가 국세청이 그 일부인 1836억원과 가산세를 추징하자 김앤장과 공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당시 고문이던 한승수를 이 전 대통령과 결탁하게 했다"면서 "대통령부터 높은 순서대로 거액의 국가손실을 초래하면서 주머니 돈을 챙기고, 부패재벌과 부패외국인은 거액을 챙기고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스티븐 리(49·한국명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의 석방과 관련해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가 현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