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유치원 정상화 3법' 연내 통과될까요?
2018-11-14 00:00
민주당 연내 처리 목표…한국당·한유총 반대로 논의 불발
연내 처리 불투명…국민적 압박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연내 처리 불투명…국민적 압박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 129인 명의로 발의한 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Q.'유치원 정상화 3법'은 무엇인가요?
A.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 보완을 위해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Q.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A.좀 더 자세히 3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했습니다. 또,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유용 시 횡령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립학교 경영자, 교비회계 재산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 내용도 담겼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운영위 심의 급식업무 위탁, 유아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유치원 비리 근절에 필요한 법안 같은데,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왜 처리되지 못했나요?
A.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산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른 의원들의 안을 포함해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국당과 개별 의원들의 견해를 모아 다음 주 초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병합심사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Q.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의 분노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요?
A.여야 합의 관행이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일단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행 처리 시도를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기 때문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압박에 따라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 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Q.'유치원 정상화 3법'은 무엇인가요?
A.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 보완을 위해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Q.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A.좀 더 자세히 3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했습니다. 또,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유용 시 횡령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립학교 경영자, 교비회계 재산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 내용도 담겼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운영위 심의 급식업무 위탁, 유아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유치원 비리 근절에 필요한 법안 같은데,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왜 처리되지 못했나요?
A.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산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른 의원들의 안을 포함해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국당과 개별 의원들의 견해를 모아 다음 주 초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병합심사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Q.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의 분노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요?
A.여야 합의 관행이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일단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행 처리 시도를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기 때문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압박에 따라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 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