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주택가 좁은 골목길에도 소방도로 연다
2018-11-12 14:23
불법주정차 단속 ․ 주차면 정비사업 등 소방도로 확보 노력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본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지역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1만여 개소에 ‘야광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 홍보방송, 유관기관 합동 훈련, 플래카드 게첨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시 다수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군․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쳐 나가고, 특히, 야간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강화해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소방본부장의 다중이용업소 인근 주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해져,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총 55개소를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