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샵청과 지정 취소처분 적법했다'
2018-11-12 14:14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편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주)가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대샵청과(주)는 재판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채납액이 있는 상태여서 이런 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며 지정취소의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에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