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 시행

2018-11-12 11:58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일부터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캠코 신용회복지원업무 전담직원으로 구성·운영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담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와 함께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를 활용해 장기소액연체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접점에서 채무자별 맞춤형 방문상담 및 신청·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와 신용서포터즈가 그간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부응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필요인력 채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 서울·경기지역 등 전국 12개 캠코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는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이들로, 내년 2월 말까지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에 설치된 26개 접수창구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크레딧’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