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사자에 부당간섭·지시 여전해… 고용환경 개선 시급

2018-11-12 11:11
국회 윤관석 의원 세미나, 상생 조례 확산 등 대안 마련돼야

   부당간섭 실태조사 중 행위자 현황.[표=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제공]

아파트 내 경비원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본연의 업무 이외 부당간섭이나 지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고용 승계, 직업 안전성 등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 주최로 열린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에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거주가구 및 인구 증가로 관리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수는 1980년 10.1%에서 2000년 59.3%, 2016년 75% 수준으로 늘었다. 인구수로는 같은 기간 전체의 7%, 50%, 65%를 각각 차지했다.

연구원이 올해 6월 진행한 관리사무소장 4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명 중 6명(63.3%)이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의 행위자로는 회장(44.9%), 입주민 등(22.4%), 동대표(13.7%), 감사(10.6%), 이사(4%) 순으로 높았다.

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및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묵인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해임, 고용상 불이익 등 보복이 두려워서' 58.9%, '지자체로부터 불이익' 15% 등으로 집계됐다.

강 연구원은 "불안정한 근무환경에서는 부당한 간섭에도 정당한 일정을 밟기 어려우므로 관련법 손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포함해 시설관리직원의 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종사자들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조항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은 "명백하고 조리에 반하는 입주자나 대표회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 차원의 제재수단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규정이 개정되면 그 위임을 받아 지자체별 조례를 수정·보완토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위탁방식을 자치관리로 바꾸면 사용자와 고용자간 관계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은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권리행사와 의무수행 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고 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사용자성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분담을 비롯해 자치관리방식으로 전환 검토, 임금체계와 근무시스템 개선, 좋은 아파트 모범사례 홍보·확산 등을 제안했다.

   부당간섭 실태조사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표=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