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간부, 미분양아파트 매각 부당지시로 특혜 제공”
2011-02-09 11:43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한주택보증(대주보) 간부가 미분양아파트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대한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보 간부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강원도 속초시 미분양아파트 85세대의 수의계약을 총괄하면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B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직원들에게 지시, 해당업체가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현행 ‘유입물건과 미분양주택 등 처리규정’은 미분양주택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수납토록 돼 있다.
그러나 B업체는 매각대금의 5%만 입금한 뒤 ‘나머지 5%를 내기 전에 제3자가 계약금 10% 이상을 입금하면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C업체가 매각대금의 10%를 완납하고 대주보와의 수위계약을 하려하자 B업체 측은 대주보 센터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C업체와의 계약체결을 방해했고, 이에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들에게 “단돈 100만원이라도 선납됐다면 계약 우선권을 주는 게 상식이다”며 B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했다고 감사원 측이 밝혔다.
이후 B업체는 세대당 1억709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 23세대를 작년 6~12월 평균 2억9893만원에 재매각하면서 세대당 1억2803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관련규정을 위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토록 지시했다”며 “이는 ‘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감사원은 대주보 본사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를 총괄하는 D씨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업무 처리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대주보에 약 25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주보가 7개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해 채권가압류 조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201억여원의 보증손실을 입은 사실을 감사원 감사 착수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대주보 본사와 보증이행 및 채권 회수·관리를 담당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작년 5월31일까지 집행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