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네티즌, 최태원 SK 회장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2018-11-10 14:42
김모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기소됐으나 공소기각…최태원 "악성 댓글, 사람 아프게 하는 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하노이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최 회장은 온라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중 사과 여부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네티즌 김모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