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압박’…문무일, 검찰총장직 걸고 ‘배수진’
2018-11-09 16:46
국회 사개특위 검찰청 업무보고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맞섰다.
사개특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국가 사법작용이고 이런 사법권행사는 실체적 인권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지휘권 문제도 사법통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문 총장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장관 간 합의내용은 범죄진압과 범죄권한을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저희(검찰)는 범죄 수사이고 진압은 경찰이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도하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한다 주장하는데 그럼 검찰은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문 총장을 향해 “공수처는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하지말자는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총장은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비난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아마 검찰이 필요한 조직이고, 어떠한 경우든 (기능이) 강화돼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텐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라고 몰아부쳤다.
문 총장은 “국가 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것과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본다”면서 “경찰의 원형은 자치경찰이고 우리나라만 전 세계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너무 다양한 방식”이라며 “수사권은 그물처럼 얽혀있어서 하나를 손대면 다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총장직을 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논의가 시작된 과정 자체가 검찰의 그간 업무에 대한 국민적 개혁 열망이 있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직을 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발언) 염두에 두고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