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2018-11-09 09:20
문체부, 소공연장 대상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은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