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는 위치정보 산업...내년에 ‘뜬다’

2018-11-07 14:23
송희경 의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빅데이터 기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본격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에 활용되는 사물 위치정보 분야가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에 이어 내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치정보 관련 산·학·연·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위치정보는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떠올랐지만,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몇 년간 정체돼 왔다. 특히 사물 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정부는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성장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인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치정보팀장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KISA와 방통위는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추진체계로 크게 법제도정책와 위치정보산업 지원체계를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규제제도 개선 해커톤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 등을 운영중이다.

양 기관은 2019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같은 해 민관 상생 협의체도 운영해 실효성있는 위치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물위치정보 기반 연구개발(R&D) 및 표준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황인표 팀장은 안전하게 “위치정보의 정책 개선과 산업 지원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연구반을 통해 9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첩첩히 쌓여있던 규제가 걷어지면서 위치정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위치정보 산업 진입장벽을 넘어 다양한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도전도 증가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8일 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물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규제 문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됐고,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도 간소화 됐다.

방통위도 위치정보와 관련, 다각적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가 규제 기관이지만,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죽이는게 아니고 산업을 살리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방통위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