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청탁’ 고영태 2심 1년 6개월로 형량 늘어…“반성 없어”
2018-11-07 11:20
재판부 "엄정한 처벌 불가피"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추징금도 2200만원 선고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