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차량 교통법규 위반 속도·신호>주정차>끼어들기 순

2018-11-07 10:28
시의회 김호평 의원, 위반내역 최근 3년간 193건

   [제공=김호평 의원]

서울시(본부·사업소 포함) 공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속도(87건), 신호(54건), 주정차(24건), 끼어들기 7%(14건)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총 1011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을 보면 2016년 62건, 2017년 86건, 2018년(8월 기준) 4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조적인 위반이 불가피하다면 소명을 통해 감면받을 수는 있다. 이외 잘못된 운전습관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호평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