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결제 활성화 위해 QR코드 결제표준 제정
2018-11-06 15:40
QR코드 발급·이용·파기 전 과정에 대한 표준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6일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과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로써 전자금융거래 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춘 표준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고정형 QR의 경우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게 하고, 변동형 QR의 경우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토록 조치했다.
고정형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이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의 경우는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스캔해 결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QR코드 표준을 활용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