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처벌로 사실상 마무리…송유관공사 "재발방지 최선"

2018-11-06 10:22
- 6일 경찰 대한송유관공사 지사장, 안전부장, 안전차장 등 5명 불구속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 합동 감식팀이 불에 탄 탱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E(27·스리랑카)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유소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면서 불을 일으켰고, 이 불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 출소한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금액은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282만리터 46억원,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등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안전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국내·외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안전 자문위원회는 화재사고 재발방지와 안전관리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민세홍 안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선진 기술∙기법 등을 벤치마킹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