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부·경찰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내야”…이달 반환소송 제기

2018-11-05 09:55
8월 구상권 청구 이어 손해배상 청구

2016년 11월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마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운구행렬이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5일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에 쓰인 의료비와 관련 이달 중순에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권이 재판을 거치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7일 백남기 농민에게 들어간 의료비 총 2억6300만원을 달라고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법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졌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