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영업행위 측량업체 104개 적발...고발 등 강력 조치
2018-11-05 09:23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10월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관련법 위반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