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2018-11-04 14:20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재열)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4일 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비상구 폐쇄, 차단 등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만원)과 소화기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포포상제’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져 인명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