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면 BIS 8% 넘겨야

2018-11-02 11:24
인터넷은행, 대면 영업 위해서 금감원에 보고 필요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가 넘어야 한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8%로 결정된 것은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한 것이다.

또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등 부담한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통장, 인감 등 없이 은행 예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실시기관, 지자체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에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되는데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에는 은행이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토록 허용한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됐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