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한변협 "환영, 대체복무 서둘러야"
2018-11-02 09:38
대체복무 허용 없는 병역의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회피 수단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 법개정 시급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회피 수단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 법개정 시급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 복무제 도입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