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도입..."혁신기업 자금조달"
2018-11-01 15:11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투자자 활동 허용
정부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 또는 상장 뒤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BDC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 BDC를 활용하면 투자자는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위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중심인 전문투자자의 문호를 개인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은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 등록 후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전문투자자 요건을 '일정한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충분한 투자경험' 정도로 완화한다.
금투협 방문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사 심사로 바꾼다. 다만, 증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재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규제 부담으로 증권사가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늘린다.
소액공모는 일정규모 이하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소액공모 기준 금액은 10억원이다. 이를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조달 금액별로 차등 적용한다.
또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이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딩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창업기업 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딩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조달 금액도 15억원으로 확대하도록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해 사모 자금모집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이를 공모로 보고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1대 1 청약권유 외에도 광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나뉜 사모펀드 규제체계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한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를 도입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늘린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과 유동화를 허용한다. 자산유동화 규제 방식도 법규가 금지한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