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IPO 주관사 자율성 확대한다
2018-11-01 14:38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중소기업금융 전문증권사 활성화
정부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관사간 경쟁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IPO 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주관사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의 자율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권사 간 서비스 경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금융위는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 심사도 최소화 한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방침이다.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은 수요예측에서 배제하거나, 허수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에도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다만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금융 전문 증권사의 진입 절차를 현행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진입요건도 자본금 5억원으로 낮춘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의 자본금을 15억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시장을 코스닥 상장 준비를 위한 전문시장으로 특화하도록 이전상장 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