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드론·배달로봇 이르면 내년 상용화...규제 푸는 ‘놀이터’(샌드박스) 시동

2018-10-31 14:31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과제 65건 확정
내년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앞둔 선제 조치

자율주행 배달로봇[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에 유인드론, 배달로봇 등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폴리머 등 신소재 도로포장, 발광다이오드(LED) 등 발광체 활용 차선 표시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65건을 선정, 시범 테스트 후 안전성, 혁신성 등을 통과한 사업은 내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이른바 규제 푸는 놀이터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자료=국무조정실]


◇유인드론 시범 비행, '우선허용-사후규제' 65건

유인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로포장 재료로 폴리머, 플라스틱 등의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로포장 설계고시에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포장재료로 규정됐다.

폴리머 등을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할 경우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내구성 △물 빠짐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 어두운 밤 도로주행 시 LED (발광다이오드)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한다.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와 정기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가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됐다.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규제 푸는 '놀이터' 시행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해 실외 테스트도 허용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을 할 수 있다.

자율자동차가 무리를 지어 시험주행 할 수 있도록, 5G(세대)를 활용한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횡단보도 지면에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은 이미 10곳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른바 규제 푸는 놀이터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에 앞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사례를 미리 발굴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