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신일철주금 배상 나설까? 2012년 주총에서는 판결 수용 의사 밝혀

2018-10-31 10:07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이에 신일본주금이 판결을 수용하고 실제로 배상에 나설 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전(前)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과거 주주총회에서 판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26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당시 이 회사의 사쿠마(佐久間)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 주주가 "징용공(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지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쿠마 상무는 "재판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가겠다"면서 "만에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주총회는 한국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낸 시점(2012년 5월 24일)에서 한 달가량 지난 뒤에 열렸다.

지원모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한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회사가 미리 정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후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 집행 여부에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신일철주금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매듭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양국간 정치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신일철주금이 2012년과 같은 입장으로 판결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일철주금은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