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2018-10-30 18:14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계위에 적정성 검토의견△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 계획△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조건과 권고안을 담아 상정할 방침이다.
또,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월평공원의 한 축인 정림지구는 자연마을(공굴안마을)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아 공원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컸던 곳”이라며 “도공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미집행공원 일몰에 앞서 체계적으로 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