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강서구 PC방 사건 언급...심신미약 재검토 요청"
2018-10-30 13:52
- "검찰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엄격히 판단 고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사건'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