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둔 유류세 인하 시행...정유업계·LPG업계 희비 교차
2018-10-30 09:51
- 내달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 "소비자 부담 낮출 것" VS "정률적 인하 안돼"
- "소비자 부담 낮출 것" VS "정률적 인하 안돼"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정유업계와 LPG(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표정이 엇갈린다. 전체 가격 중 유류세 비중이 큰 휘발유는 가격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LPG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소식을 접한 정유업계는 일단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 값이 오르면, 비난이 온전히 정유사에 쏟아지던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자체가 이달 초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3월 정부는 약 10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해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바 있다.
LPG 가격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7%로 휘발유(54.6%), 경유(45.9%)에 비해 적어 유류세 인하 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간 LPG는 휘발유 대비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정부로부터 여러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는 현행법상 LPG차량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등 일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가격비율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며 "휘발유와 경유, LPG 각각 인하분을 다르게 설정해서 소비자들이 연료를 선택할 때 왜곡현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