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리베이트’ MB 조카 이동형에 징역 3년 구형
2018-10-26 17:43
이동형 “진심으로 반성…다스에 헌신 기회 달라” 호소
검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에 비춰 피고인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간이 길어 배임수재 금액이 많지만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다”며 “거래업체에서 받은 돈은 반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사장도 “주위 많은 분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누구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