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2018-10-25 17:39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 반품·부가서비스 요금 등 구제 기준 발표
인터넷으로 산 휴대전화는 개봉·개통 전이라면 구매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사유로도 반품할 수 있게하는 피해구제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12개 분쟁 유형으로 분류된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 반품 기준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기능에 대한 불만족, 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약관은 현저한 통화 품질 저하가 아닐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도록 돼 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서비스를 해지할 때도 행방불명자 갖고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