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에 與는 ‘달래기’·野는 ‘편들기’
2018-10-24 18:09
민주 “중재안 마련할 것”…한국·평화·바른미래, 금지법안 발의
정부여당이 카풀 서비스 등 차량 공유 시장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카풀’을 출시하고 크루(운전자) 모집에 나서 갈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막으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선 당 정책위 산하에 ‘카풀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대세이며 이로 인해 기존 산업 생태계 일부가 위협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며 “카풀제도를 도입하지만 기존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적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분야”라고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카카오T카풀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카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출퇴근 시간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존권 자체에 위협이 된다는 반응이다.
야권은 이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카풀제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때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유료 카풀 금지법’을 지난해 발의해 둔 상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카풀제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납금에 치이고 경기불황에 치이는 마당에 이제는 카풀마저 택시기사들을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 집회에서 “하루 12시간 일해도 주머니 속에 몇 닢 안 들어오는 영업을 하면서 고생하고 계신다”며 “그런 생존의 장에 카풀 앱이 뛰어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