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하고 국민생명 보호"
2018-10-23 11:38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 심의·의결…"경제에 도움·접경지주민 혜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으며,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관련,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실감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전후에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는데, 더 많은 나라가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 왔지만 일정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 성격이 강하고, 이미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조치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