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무전취식, 소재불명자 구인 후 유치집행

2018-10-18 11:04
보호관찰기간에 숙소입소 거부, 무전취식 60대 붙잡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7일 보호관찰 기간에 국가에서 알선한 숙소입소를 거부하고 노숙과 무전취식을 반복한 S(63세, 남)씨를 구인했다.

S씨는 지난2016년 3월 7일자로 가종료가 결정되어 보호관찰 3년과 정신과 치료, 금주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 기간에는 보호관찰관의 통제에 따라 하며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숙소 등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붙잡힌 S씨는 인천구치소에 유치되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위치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인보호관찰대상자 11명을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