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 요구 언제 할 수 있나? 승진하거나 연봉오르면 가능…이달부터 모바일에서도
2018-10-16 13:58
오는 18일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높아지는 등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생기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기준이 다르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크게 낮았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주문했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철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에서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