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대리수술·발암약 ‘의료불안감’…복지부·식약처 ‘책임론’
2018-10-16 10:42
의료인 면허제도, 제네릭 허가기준 강화 등 각종 요구 쏟아져…제도 개선·정비 과제 남겨
대리수술 논란과 고혈암약 발암물질 사태 등으로 국민·여론 간에 ‘의료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책으로 이를 규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질타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복지부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의사와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이 강하게 요구됐다.
의사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수술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나 간호사에게 맡겨져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과 무수한 복제약이 생산되는 여건 속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이 시중에 판매된 것 등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게 야기된 것 등이 지적됐다.
이를 접한 의원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당사자임에도 어떠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는 것이 현 제도”라고 했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분쟁조정원 소개 외에 해줄 게 없었다. 이제는 대안을 반드시 내놔야 하는 시기”라고 촉구했다.
최근 강원대병원, 부산 정형외과, 울산 여성병원 등 연이은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무면허·대리수술도 문제가 됐다.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로 면허취소를 당한 의사 70여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아 다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등 심각한 의료인 불법행위에도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현 시스템으로는 재발방지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대리수술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시스템이 있는지 강구해보겠다”고 했고, 수술실 CCTV에 대해선 “환자 동의 하에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정운영 △국민연금 제도개선 △아동수당 운영확대 △저출산 정책 △감염병 관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지원정책 점검 등에 관한 정책이 평가됐다.
식약처도 국정감사에서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역할에 대한 강화가 요구됐다. ‘발사르탄’ 사태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해외직구·수입 식품 등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월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는 이번 국감에서도 화두였다. 당시 ‘고혈압약 발암물질’ 키워드로 국민불안이 고조되자, 보건당국은 사태재발을 막기 위해 고혈압약 전반에 대한 검사법과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검사법이나 관리기준이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발빠르게 검사결과등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됐다. 당시 사태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개편이 요구됐던 제네릭 난립 상황도 국감에서 재조명됐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 처장은 “제네릭 품목이 175건에 달해 전수조사가 해외보다 오래 걸렸다”면서 “이미 고혈압약에 대한 여러 불순물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지시한 상태다. 지적된 늑장대응 없이 곧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식·의약품 관리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 온라인이나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소비경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불법·고위험 제품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수월치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HACCP(해썹) 제도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수입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허술한 실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