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불구속 기소… 조현민 전 전무는 불기소처분
2018-10-15 14:18
조양호 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