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체육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18-10-15 13:3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중 ‘공공체육시설’은 문산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등 파주시 관내 21곳이며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은 43%로 경기도 평균(40.8%)보다 2.2%높고 경기도 45개 시·군·구 중에서 28위(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율 감소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