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 김기문‧강남훈, 다시 중기부 국감 도마에…중기중앙회에 ‘경고’(?)

2018-10-12 12:42

지난 정부시절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협단체 회장 및 관련 기업 대표에 대한 후속 문제점들이 여당 의원에 의해 다시 불거졌다. 이미 물러난 대표의 배임행위와 고액 급여 수령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문제점을 새롭게 밝혀내며, 이와 연관된 중소기업중앙회 쪽으로 칼날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 회장과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배임 행위 등을 다시 부각시키며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드러낸 것이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과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 등 4건이다.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지적한 홈앤쇼핑 문제 내용.[사진= 박정 의원실]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은 2013년 중기중앙회 회장으로서 홈앤쇼핑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김기문 전 회장에 의해 전무에서 대표(공동)로 승진한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김기문 전 회장을 위해 계약한 ‘차움’ 회원권 구매 계약서다.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은 2015년 김기문 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홈앤쇼핑이 김기문 전 회장의 로만손에 회원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최순실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해진 ‘차움’은 차병원의 프리미어급 VVIP 검진기관으로 입회보증금 1억원에 연회비 884만원, 락커룸 사용료 22만원 등 1년에 900여만원을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회원권이다.

홈앤쇼핑이 구매한 회원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가입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법인 기명 1인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김기문 전 회장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회원권이나 다름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홈앤쇼핑의 고액 회원권 구매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형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과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에는 이러한 회원권 구매 사실이 누락돼 있어 문제다. 박 의원은 컨설팅에 참여한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 “홈앤쇼핑과 컨설팅 업체에 해당사실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음에도 고의로 누락됐다”고 제시했다.

또한 컨설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전 회장이 관계사인 홈앤쇼핑 대표 겸직을 통해 2012~2015년 사이 3년간 26억7000여만원이라는 고액 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현 중기중앙회장인 박성택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3년간 7억여원을 수령한 사실도 밝혔졌으나,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액수는 고의로 누락하고, 단순히 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홈앤쇼핑은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를 감추는 등 대주주 보호에 급급했다”며 “중기벤처부가 나서서 홈앤쇼핑은 물론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까지 철저한 감사와 필요시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감독 하에 있다.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