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적극 검토”
2018-10-11 16:27
주승용 의원 “80년대 ’마이카’ 시대 육성법…시대착오적” 지적
민 청장 “부정적 기능 인식…문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민 청장 “부정적 기능 인식…문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교특법 폐지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제정된 지 40년 된 교특법은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10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어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특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교특법으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세 가지도 소개했다. 택시 불법 좌회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장애인이 됐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던 사례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던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 영구장애가 생겼지만 가해자에게서 사과는커녕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가 된 사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