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8-10-11 07:56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된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의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금융당국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