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민주 당론' 담은 종부세 개정안 발의…'정부안' 대폭 강화
2018-10-08 15:07
정부 세법개정안 보다 주택분 종부세율 강화
김 의원의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에는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6%~3.2%로 대폭 확대했다. 9월 13일 발표된 정부안은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를 적용했다.
또한,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세부담 상한을 현행과 같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150%’로 유지한 정부안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을당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