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부부 합산소득 1억 넘으면 신규보증 제한

2018-10-07 12:00

[사진=금융위원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 보유자라도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규보증이 금지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는 1주택 이상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한정해 연장이 허용됐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주택 2채를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써야 보증 연장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주금공과 HUG를 이용할 경우 소득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규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했다면 합산소득과 관계없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보증사인 SGI는 신규보증에서도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 고소득자는 신규 전세대출 없이 자력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대출이 투기수요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기하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금융사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생긴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1년)으로 고객의 실거주 및 보유 주택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또 고객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도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해야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투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