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일가 경영비리…법원 "신격호 항소심서 3년으로 감형·벌금 30억원"
2018-10-05 15:08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공짜급여 지급 등 일부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