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렴 취약분야인 '학교 운동부' 개선 정책 추진
2018-10-02 14:26
"청렴 운동부 지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청렴을 바탕으로 경기혁신교육3.0을 실현하고, 교육현장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운동부 운영 학교에 청렴의지를 갖춘 교장이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운동부 운영학교에 대해 청렴 우수학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G-스포츠클럽 운영, △운동부 부패행위 근절 5대 혁신과제 이행, △부패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엔트리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프로세스 마련·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향후 선택과 집중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행 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