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납부 오늘(1일)까지…넘기면 3% 가산금 부과

2018-10-01 10:20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오늘(10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위택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납부가 어려우면 은행 현금지급기나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 행안부는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월말로 납부기한을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