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심야전용 '별밤버스'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
2024-08-16 13:28
N80(검암역~가정역), N90(계양역~검단신도시) 신설, 각 2회 운행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별밤버스’는 인천과 서울 간 이동하는 시민의 지하철 막차 시간 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연초에 계획한 심야 전용 버스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 ‘별밤버스’ 4개 노선 중 2개 노선(N50, N81번)을 먼저 운행했으며 8월 24일부터는 추가로 2개 노선(N80, N90번)을 신설해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2개 노선은 △N50번(송내남부역∼논현동) △N81번(청라국제도시역∼청라 5단지)이고, 심야시간대 각각 2회씩 운행 중이다.
이들 노선은 8월 24일부터 N50번 심야버스 운행 시간과 N81번 심야버스 이용객 패턴을 고려해 지하철 연계 버스정류장 출발시간이 일부 변경된다.
또한, 8월 24일 신설되는 노선은 △N80번(검암역∼가정역) △N90번(계양역∼검단신도시)이며 각각 2회씩 운행한다.
이들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장과 버스 내·외부 노선도, 탈부착 시설물 등 유관기관 및 버스회사와 사전 협의 등 조치 및 정비를 마치고 추가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는 버스정류장, 버스 내부, 버스정보시스템 노선안내 홈페이지, 지하철역사 현수막, 지하철역사 내 홍보물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별밤버스 도입으로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천과 서울 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심야버스 이용 활성화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기한 내 납부 당부
올해 납부 대상은 약 118만 건으로, 총 111억원 규모이다. 납세 대상자는 주민세 개인분 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 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광역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는 8월 초에 발송됐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2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