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청와대 비서관 “‘수당 부당수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주장”

2018-09-28 13:44
"혹한기 경호요원 목욕비" "음식배달 접수 대행기업이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오류로 추정"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미용업종이 3건 포함돼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전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쓰인 18만7천원의 용처를 밝혔다.

올해 2월 22일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쓰인 6만6천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과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음식 배달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 명의로 결제된 6만1천800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한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고자 치킨, 피자 등을 보내주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4월 2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에서 결제된 6만원은 다음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간담회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이뤄졌는데,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삼겹살집 상호명이 내역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가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역시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일한 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지난해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했지,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러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적합하며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지급된 수당에 대해선 “예를 들어 여성정책,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 민간단체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비서관은 "정부 업무추진비 제도는 시스템화돼 있어 심 의원이 지적한 오류가 나오기 어렵다"며 "예산집행에서 철저히 예산 운용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