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손배 시효 5년으로 늘어난다
2018-09-27 17:25
자본시장법 개정안 28일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기존보다 2년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를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최대 손해배상 시효는 3년이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그쳤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늘어난다.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