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불법 운행됐던 전동 킥보드, 내년 6월 이전에 교통수단 인정된다

2018-09-27 09:32
정부,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불법 운행됐던 전동 킥보드, 내년 6월 이전에 교통수단 인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불법으로 운행됐던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제품에 대한 운행기준이 내년 6월까지는 마련될 예정이다. 소규모 창업자를 위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합매장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를 합리화할 뿐더러 사전 행정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제조·대여 서비스 등 관련 사업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산업부 등 범부처 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6월말까지 계획됐던 것을 보다 앞당겨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LED 조명 제품 인증도 간소화된다.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동일 인증시험 항목의 경우에는 절차와 비용이 면제된다.

교습소 임시교습자 미및 보조요원 채용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독립된 건물·층·벽 등이 아니더라도 구획·선 등만으로 구분할 경우, 복합매장(Shop in Shop)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영업형태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도 완환된다.

댄스스포츠 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댄스스포츠도 학원법상 시설·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역시 당당초 선박 소유나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규제를 완화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