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보법 위반 게시글 8777건...포털 다음이 가장 많아”
2018-09-19 16:25
윤상직 의원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포털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이 총 8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지난 5년간 총 8790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을 심의해 8777건을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털 등 기업별로 보면 다음(카카오)이 85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기재됐고, 네이버 102건, 유튜브 13건, 기타(국·내외 사이트) 7810건 등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남·북간의 통일·외교·정책 등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로 심의를 요청해 집행(심의·시정요구)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게시 글의 불법유통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며 “국·내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심의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